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평가심의위원회 인정 시가 과세에 가산세가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3-법규기본-0055회신일 2024.06.19세목 국세기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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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평가심의위원회 인정 시가 과세에 가산세가 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6.1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6.19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 배제 및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평가심의위원회가 인정한 시가로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할 때 가산세 배제·감면 여부를 물었다.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 배제 및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에게 기준시가보다 낮게 양도하고 평가기간 밖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은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인에게 기준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아파트를 양도하였다. 과세관청은 양도소득세 법정신고기한 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았다.

질의요지

기준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아파트를 양도한 자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인정된 시가를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경우는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적용배제 사유 내지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규과-1528

본문(원문)

특수관계인에게 기준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아파트를 양도한 자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 법정신고기한 이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영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라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있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위 아파트의 시가로 인정받아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4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제47조의4제3항제6호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 배제 대상 및 같은 법 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인에게 기준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인정된 시가를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할 때 가산세 적용 배제 또는 감면 대상인지.

회답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 법정신고기한 이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영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라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있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위 아파트의 시가로 인정받아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4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제47조의4제3항제6호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 배제 대상 및 같은 법 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2507 심판결정
    2025.12.08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기준-2023-법규기본-005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3-법규기본-0055 (2024.06.19 회신), "평가심의위원회 인정 시가 과세에 가산세가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65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6578)
원 제목
재산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인정된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과세 시 가산세 감면 인정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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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