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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변경 후 종전 방식 원천징수에 정당한 사유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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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해석이 생산된 이후의 잘못된 원천징수의무 이행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
소득구분 해석 변경 후 종전 해석대로 원천징수한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새로운 해석이 생산된 이후의 잘못된 원천징수의무 이행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 법인이 포함된 익명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이익분배금의 소득구분에 관한 해석 변경 사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포함된 익명조합이 조합원에게 이익분배금을 지급했다. 그 이익분배금의 소득구분에 관한 새로운 해석이 2010.4.15 생산된 뒤 내국법인이 종전 해석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포함된 익명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이익분배금의 소득구분에 관한 해석이 변경된 경우, 새로운 해석이 생산된 이후에는 내국법인이 종전 해석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잘못 이행한데 대하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법인이 포함된 익명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이익분배금의 소득구분에 관한 해석이 변경된 경우, 새로운 해석(기재부 소득세제과-189, 2010.4.15)이 생산된 이후에는 내국법인이 종전 해석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잘못 이행한데 대하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익명조합 이익분배금의 소득구분에 관한 해석이 변경된 뒤 종전 해석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잘못 이행한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포함된 익명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이익분배금의 소득구분에 관한 새로운 해석(기재부 소득세제과-189, 2010.4.15)이 생산된 이후에는 내국법인이 종전 해석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잘못 이행한 데 대하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서3772 심판결정2015.01.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34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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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349 (2013.12.16 회신), "해석 변경 후 종전 방식 원천징수에 정당한 사유가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6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619)
- 원 제목
- 과세관청의 해석이 변경된 경우 납세자가 종전 해석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잘못 이행한데 대하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