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예정신고 누락분의 가산세 감면율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1-법령해석기본-0161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예정신고 누락분의 가산세 감면율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예정신고에서 빠진 매출세액을 확정신고에 반영할 때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을 물었다.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예정신고 누락분을 같은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 반영하여 신고한다. 이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예정신고 누락분을 같은 과세기간 확정신고에 반영하여 신고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함

회답

법령해석과-3030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에 반영하여 신고하는 경우, 이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로서 「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에 반영할 때 적용되는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

회답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에 반영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1-법령해석기본-0161 (<time datetime="2021-08-31">2021.08.31</time> 회신), "예정신고 누락분의 가산세 감면율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7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754)
원 제목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예정신고 누락분 확정신고 시 적용되는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부가세 신고 가산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