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세기본
예정신고 누락분의 가산세 감면율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예정신고에서 빠진 매출세액을 확정신고에 반영할 때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을 물었다.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예정신고 누락분을 같은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 반영하여 신고한다. 이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예정신고 누락분을 같은 과세기간 확정신고에 반영하여 신고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함
회답
법령해석과-3030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에 반영하여 신고하는 경우, 이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로서 「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에 반영할 때 적용되는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
회답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에 반영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주주1인에서 법인주주 제외 시 소급과세인가?· 국세기본 · 미확인 · 기준-2025-법규재산-0064
- 상속세 신고 후 늘어난 보상금에 가산세가 붙나?· 국세기본 · 미확인 · 사전-2024-법규기본-1007
- 평가심의위원회 인정 시가 과세에 가산세가 감면되는가?· 국세기본 · 미확인 · 기준-2023-법규기본-0055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안 날은 언제인가?· 국세기본 · 미확인 · 서면-2023-징세-3046
- 사전증여재산이 있으면 승계 한도를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기본 · 미확인 · 서면-2019-법령해석기본-2383
- 반환한 연장근로 수당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기본 · 미확인 · 서면-2019-법령해석기본-435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1-법령해석기본-0161 (<time datetime="2021-08-31">2021.08.31</time> 회신), "예정신고 누락분의 가산세 감면율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7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754)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예정신고 누락분 확정신고 시 적용되는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