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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변경에 따라 다시 수정신고하면 감면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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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결과 대금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확정되어 다시 신고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선물환거래 손익의 귀속시기 확정 후 다시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심판 결과 대금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확정되어 다시 신고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기획재정부 예규에 따른 선행 수정신고와 기존 해석에 따른 경정청구 및 거부처분이 있었던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는 차액결제 선물환거래 손익을 가치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시켜 수정신고하였다. 기존 해석과 회계기준에 따라 대금결제일 귀속을 주장하며 경정청구했으나 거부되었고, 심판 결과 대금결제일 귀속으로 확정되어 다시 수정신고하였다.
질의요지
납세자가 차액결제 선물환거래에서 발생된 손익의 귀속시기를 가치평가일로 보는 기획재정부 예규에 따라 수정신고한 후, 그 귀속시기를 대금결제일로 보는 기존 해석과 회계기준에 따라 경정청구하였으나 거부되었고, 그 거부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한 결과 그 귀속시기가 대금결제일로 확정되어 다시 수정신고하는 경우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납세자가 차액결제 선물환거래에서 발생된 손익의 귀속시기를 가치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는 기획재정부 예규에 따라 수정신고한 후, 그 귀속시기를 대금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는 기존 해석과 회계기준에 따라 경정청구하였으나 거부되었고, 그 거부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한 결과 그 귀속시기가 대금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확정되어 다시 수정신고하는 경우는 「국세기본법」제48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선물환거래 손익의 귀속시기가 심판으로 확정되어 다시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회답
대금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귀속시기가 확정되어 다시 수정신고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 (가산세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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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766 (2013.07.02 회신), "해석 변경에 따라 다시 수정신고하면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1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179)
- 원 제목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