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취소 후 다른 조문으로 재처분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법규기본-4597회신일 2026.03.30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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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3.30

당초 고지일 다음 날부터 재경정 고지일까지의 납부지연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증여세 처분을 취소한 뒤 다른 조문으로 재경정할 때 납부지연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당초 고지일 다음 날부터 재경정 고지일까지의 납부지연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소급과세라는 심판결정으로 처분이 취소되고 상당한 기간 후 재경정된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관청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4를 우선 적용해 증여세를 경정·고지했다. 해당 처분은 소급과세에 해당한다는 심판청구 결정으로 취소됐고, 상당한 기간 후 같은 법 제45조의5에 따라 재경정됐다.

질의요지

당초 과세관청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의4를 우선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증여세액이 과세관청의 소급과세에 해당한다는 심판청구의 결정으로 취소하였다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같은 법 제45조의5로 재경정하는 경우는 당초 경정 고지일의 다음날부터 재경정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를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본건 사실관계와 같이, 당초 과세관청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의4를 우선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증여세액이 과세관청의 소급과세에 해당한다는 심판청구의 결정으로 취소하였다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같은 법 제45조의5로 재경정하는 경우는 당초 경정 고지일의 다음날부터 재경정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를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당초 증여세 처분이 심판청구 결정으로 취소된 후 같은 사실관계에 다른 조문을 적용하여 재경정하는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당초 과세관청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의4를 우선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증여세액이 소급과세에 해당한다는 심판청구 결정으로 취소되었다가, 상당한 기간이 지나 같은 법 제45조의5로 재경정된 경우에는 당초 경정 고지일의 다음 날부터 재경정 고지일까지의 납부지연가산세를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규기본-4597 (2026.03.30 회신), "취소 후 다른 조문으로 재처분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00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0019)
원 제목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근거법령을 달리하여 재처분하는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