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1
결손처분 취소 후 새로 취득한 재산도 체납처분하나?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하여 결손처분의 취소를 한 때에는 당해 결손처분은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 결손처분 당시에 있었던 재산은 물론이고 결손처분 이후에 취득한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2.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취소 후 이후 취득 재산도 체납처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결손처분 당시 재산뿐 아니라 이후 취득한 재산도 체납처분 대상이 된다. 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발견되어 결손처분을 취소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502
1986년 증여재산의 부과제척기간은 언제까지인가? 1986.12월에 증여한 재산은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으나 증여가 무기명채권 구입시점에 이루어 졌는지 또는 채권 상환시점에 이루어 졌는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국세기본 - 1992.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6년 12월 증여재산의 증여세 부과제척기간과 무기명채권의 증여시점을 물었다.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증여가 채권 구입 때인지 상환 때인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3,503
미허가 미등기 종교단체는 법인으로 보는가? 주무관청의 허가없이 설립된 미등기 종교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 - 1992.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무관청 허가 없이 설립된 미등기 종교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물었다. 그 종교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격 없는 단체의 해당 여부는 국세기본법과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3,504
임금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하여 변제되는가? 사용자 재산의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
국세기본 근로기준법 1992.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 재산의 매각·추심금에서 임금과 퇴직금이 국세보다 우선하는지를 물었다.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 대상인 근로관계 채권은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먼저 변제된다. 질의의 임금과 퇴직급이 우선변제 채권인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505
1987년 개시 상속세의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1987.01월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간임
국세기본 - 1992.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7년 1월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다. 1989년 12월 30일 개정 전 구 국세기본법과 그 시행령을 적용한 결과다.
3,506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어도 미과세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 미과세증명서는 국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부과한 사실은 있으나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관세무서장이 증명하는 서류를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과세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시행령 1992.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납세자가 미과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국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면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어도 발급받을 수 있다. 미과세증명서는 국세를 부과하지 않았음을 소관세무서장이 증명하는 서류이다.
근거 법령·조문
3,507
등기 후 발생한 법인세 체납액에도 부동산 압류가 미치나? 국세징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등의 압류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도 그 효력이 미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2.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압류등기 후 발생한 법인세 체납액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는지 물었다. 부동산 압류는 원칙적으로 등기나 등록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친다. 다만 전 소유자와 법인의 관계가 불명확해 해당 법인세 체납액에 미치는지는 판단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508
이미 압류한 재산이 있으면 결손처분을 취소해야 하나?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대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결손처분 전에 이미 압류한 재산이 국세징수법 제85조의 규정에 해당되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2.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전에 압류한 재산이 있는 경우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처분 당시 다른 압류 가능 재산을 발견하면 취소하되, 일정한 기존 압류재산만으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체납처분 중지 사실을 공고하고 결손처분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509
교육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환급가산금이 기산일은 착오납부로 보아 납부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이며, 당초 국세 환급금을 결정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동 환급금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도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2.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오납한 교육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과 결정 관할을 물었다. 기산일은 납부일 다음 날이며 당초 환급금을 결정한 관할세무서장이 가산금도 결정한다. 착오납부에 관한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3,510
건물이 있는 토지만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나? 토지만으로도 담보의 여력이 충분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토지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며 담보 부동산의 평가는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 또는 감정기관이나 그 재산의 감정평가에 관하여 전문적 기술을 보유하는 자의 평가
국세기본 - 1992.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재보험 미가입 건물이 있는 부동산에서 토지만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만으로 담보 여력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면 토지만 제공할 수 있다. 토지와 건물은 시가표준액 또는 감정기관이나 전문적 기술 보유자의 평가액으로 평가한다.
3,511
압류·공매 부동산의 원인무효 사례가 있는가? 국세징수법 제45ㆍ제61조 및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ㆍ공매 및 소유권이전 절차를 밟은 부동산에 대하여 원인무효된 사례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음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2.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공매와 소유권이전을 마친 부동산의 원인무효 사례나 판례가 있는지 물었다. 원인무효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고 현재 판례도 없는 것으로 보았다. 해당 절차는 국세징수법상 압류·공매 및 소유권이전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3,512
경매대금에서 저당권 채권과 국세 중 무엇이 우선하나요? 법정기일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
국세기본 - 1992.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경매대금 배당 시 담보채권과 국세 사이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법정기일 전에 설정·등기된 전세권·질권·저당권의 담보채권은 일정한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한다. 체납국세의 법정기일이 제시되지 않아 구체적 우선순위는 판단할 수 없다.
3,513
법인과 개인의 공동사업은 누구 명의로 등록하는가? 법인과 개인 또는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인경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국세기본 - 1992.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개인 또는 법인끼리 공동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공동사업체의 인격이 불분명하면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3,514
출자금과 대표이사 가수금 누락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 과세표준이나 세액산정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2.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차대조표에서 출자금과 대표이사 가수금이 함께 누락된 경우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과세표준이나 세액 산정의 직접적 근거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만 수정신고할 수 있다. 수정신고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출한다.
3,515
조세쟁송 결정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는가? 국세에 관한 행정 쟁송에 의한 결정이나 행정소송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의 효력은 당해 사안에 국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안이라 함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로써 과세대상이 되는 하나의 과세물건을
국세기본 - 1992.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행정쟁송의 결정이나 법원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물었다. 그 효력은 해당 사안에만 국한된다. 해당 사안은 과세대상이 되는 하나의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를 뜻한다.
3,516
가압류된 채권도 체납처분으로 압류할 수 있나? 세무서장의 압류전 법원의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는 경우에는 압류할 수 없으나 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제3채무자에 대한 전부명령은 세무서장의 채권압류에 영향을 미치지
국세기본 - 1992.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명령이 내려진 채권을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으로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유효한 전부명령이 먼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채권이 이전·소멸해 압류할 수 없다. 채권압류통지서가 먼저 송달되면 이후의 전부명령은 세무서장의 채권압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517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수정신고할 수 있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당해 예정신고기간 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고 그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확정신고기간 내에도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도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1992.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모두 하지 않은 경우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도 할 수 없다. 예정신고기간에 과세표준신고서를 내지 않고 해당 확정신고기간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518
형식상 주주도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과점주주 또는 무한책임 사원일 경우에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실질적인 출자없이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거나 단순히 당해법인의 사용인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국세기본 - 1992.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 주주가 아닌 명목상 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인 출자 없이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람이나 단순 사용인은 그 의무가 없다.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는 과점주주 또는 무한책임 사원인 경우에 부담한다.
3,519
법정기일 전 양도담보재산으로 국세를 징수하나?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으로써 납세자의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으나, 그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2.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기일 전에 담보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으로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양도담보재산으로 징수할 수 있지만 법정기일 전 담보 목적 재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압류등기·등록 후 법정기일이 도래해도 그 등기일이나 등록일을 법정기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520
공매재산의 취득과 권리이전은 어떻게 진행되나? 공매전 매각예정 재산의 명칭ㆍ소재ㆍ수량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매수재산을 취득하게 되고 매각재산에 대한 권리이전의 절차를 체납자가 밟지 아니하는 때에는 세무서장이 대신하여 그 절차를 밟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2.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의 공매공고, 낙찰자의 취득시기와 권리이전 절차를 물었다. 세무서장은 재산의 명칭·소재·수량 등을 공고하고 낙찰자는 대금 납부 때 재산을 취득한다. 체납자가 권리이전 절차를 밟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대신 절차를 진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3,521
양도자산 누락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골프회원권 양도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여 이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의 수정신고로 보는 것임
국세기본 - 1992.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에서 골프회원권 양도를 누락한 경우 수정신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 신고는 과세표준의 수정신고로 본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3,522
우편 제출 신고서는 언제 신고된 것으로 보나?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보는 것은 과세표준신고서・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이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임
국세기본 - 1992.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신고서를 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제출일과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시기를 묻는다. 신고 관련 서류는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기타 의사표시는 민법에 따라 통지가 세무서에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3,523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도 수정신고로 인정되나? 수정신고기한을 경과한 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과세표준 수정신고로 볼 수 없으나, 정부 경정조사등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한 법인세에 조세특례의 적용받을 수 있음
국세기본 - 1992.01.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한 신고의 효력과 추가 법인세의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한 후 신고는 과세표준 수정신고가 아니지만 추가 법인세에는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규제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524
압류 부동산 양도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효력이 있나요? 양도당시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양도이후 발생한 전 소유자 체납액을 포함한 압류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체납액에 대해서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1.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뒤 발생한 체납액까지 압류 효력이 미치는지 물었다.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액에는 양도 후 발생분도 포함된다. 부동산 압류는 압류 등기나 등록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친다.
근거 법령·조문
3,525
납부기한 전 담보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하나? 국세의 납부기한이 1990.09.03 이후 1991.01.01 이전에 도래한 경우에는 국세의 납부기한 전에 설정된 전세권, 질권,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에 우선(다만,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는 제외)하
국세기본 - 1991.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한 국세와 그 전에 설정된 담보채권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납부기한 전 설정된 전세권·질권·저당권의 담보채권은 해당 재산 부과 국세를 제외하고 우선한다. 재산가액상 잔여가 없으면 체납처분을 중지해야 하며 그 판단은 세무서장이 한다.
3,526
납부기한 1년 전 저당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하나?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에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재산의 매각금액 중에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에 우선하여 배분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1.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납부기한 1년 전에 설정된 저당권의 담보채권과 국세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해당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한다.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이 결론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3,527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나?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1.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른 경우의 납세의무자와 소득 구분 등을 묻는다. 과세대상의 실제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며 용역 제공 방식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본다.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면 근로소득이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이다.
3,528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어떤 사실이 필요한가?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서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
국세기본 - 1991.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점주주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하려면 어떤 사실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출자 사실이 있거나 운영에 참여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위치여야 한다. 질의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사실을 명시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3,529
사업자 유형과 무관하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규정은 사업양도, 양수자의 인격이나 과세유형 또는 사업자등록유무와는 상관없이 적용되는 것임
국세기본 - 1991.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당사자의 인격이나 과세유형 등에 좌우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은 사업양도·양수자의 인격이나 과세유형과 상관없이 적용된다. 사업자등록 유무도 제2차 납세의무 규정의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3,530
유족보상금으로 산 부동산도 압류할 수 없는가? 법령에 의하여 급여하는 유족보상금은 압류할 수 없는 것이나 보상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압류할 수 있음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1.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족보상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유족보상금 자체는 압류할 수 없지만 그 보상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압류할 수 있다. 보상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531
노동조합의 단체 판단과 과세특례 신청 방법은? 당해 노동조합은 법인격 없는 사단 및 기타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며, 신규사업개시 자는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특례적용기준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시 과세특례적용을 신청하여야 함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조합의 법인격 없는 단체 해당 여부와 신규사업자의 과세특례 신청 방법을 물었다. 해당 노동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며, 신규사업자는 정해진 절차로 신청해야 한다.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면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다.
근거 법령·조문
3,532
합계표만 제출해도 수정신고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확정신고기간내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정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제출집계표만 제출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1991.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기간에 세금계산서 제출집계표만 낸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고 제출집계표만 냈다면 수정신고할 수 없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533
외국인단체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있나?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 재단 기타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이나,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임
국세기본 - 1991.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부에 등록한 외국인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므로 판단자료를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주무관청 허가를 받은 미등기 단체이거나 공익 목적의 기본재산이 있는 미등기 재단이어야 한다.
3,534
공과금의 범위와 조세 세목은 어떻게 나뉘나? 공과금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에 의해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공적부담금으로 조세가 포함되며, 조세의 세목은 부과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나눠지는 것임
국세기본 지방세법 1991.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적인 공과금의 범위와 조세 세목의 구분에 관해 물었다. 공과금은 관계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공적부담금이며 조세가 포함된다. 조세 세목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과 지방세법의 해당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3,535
사업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가? 귀 질의의 경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국세기본 - 1991.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유무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재무부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다.
3,536
제2차 납세의무 한도의 자산·부채는 언제 평가하는가?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평가는 과점주주에 대한 국세(2이상의 국세에 있어서는 납부기한이 뒤에 도래한 국세)의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평가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해법인의 국세는 이를 부채총액에 산입하
국세기본 - 1991.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를 계산할 때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평가시기를 물었다. 당해 국세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국세가 둘 이상이면 납부기한이 뒤에 도래한 국세를 기준으로 하고, 성립한 법인 국세는 부채에 산입한다.
3,537
신청을 빠뜨린 투자세액공제를 나중에 받을 수 있는가?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이 그 신고서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을 때에는 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해야 하므로 수정신고기한 경과 후에는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법인세법 1991.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 완료 과세연도에 신청하지 못한 세액공제를 나중에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서의 누락이나 오류는 정해진 기한 내 수정신고해야 하며, 그 기한이 지나면 공제받을 수 없다.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이미 제출한 법인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3,538
봉급 압류 후 채무 불이행 시 어떻게 처리하나? 세무서장이 봉급을 압류한 경우에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수입할 금액에 압류의 효력이 미치며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 최고 및 최고기한내 불이행시 체납자를 대위하여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시행령 1991.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봉급 압류의 효력 범위와 채무 불이행 시 처리를 묻는다. 압류 후 수입할 봉급에도 효력이 미치며 불이행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처리한다. 압류 효력은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39
재산 압류 시 국세 소멸시효가 중단되나?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나 그 국세가 체납되어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압류로 인하여 소멸시효는 중단되는 것이며 압류가 해제되지 않는 한 재산압류는 계속
국세기본 - 1991.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등 체납으로 재산이 압류된 경우 소멸시효와 압류 효력을 물었다. 압류로 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해제되지 않은 압류는 계속 유효하다.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해당 여부는 질의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3,540
자진신고한 토지초과이득세도 불복 가능한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내용대로 결정하는 경우에도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법정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1.09.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내용대로 결정된 토지초과이득세가 불복청구 대상인지와 처분을 안 날을 묻는 사안이다. 납세의무자의 신고 내용대로 결정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 대상이 된다. 처분을 안 날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따른 결정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541
납세의무 승계 한도에서 공제할 채무란 무엇인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하며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국세기본 - 1991.09.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의무 승계 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의 범위와 승계 한도를 물었다.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를 뜻한다. 상속인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542
토지초과이득세 불복은 언제 청구하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법정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91.09.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진신고한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불복청구 시기를 묻는다.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기간 내에 불복청구할 수 있다.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안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6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543
신고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도 불복할 수 있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내용대로 결정하는 경우에도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법정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1.09.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불복청구 대상인지와 청구시기를 물었다. 신고 내용대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된 경우에도 불복청구할 수 있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제3항에 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544
과다 부과된 국세의 취소·변경을 청구할 수 있나? 위법 또는 부당한 과세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처분을 안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
국세기본 - 1991.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요경비를 인정받지 못해 과다 부과된 국세의 취소 또는 변경 가능 여부를 물었다.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불복청구로 처분의 취소·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처분 통지를 받은 날 또는 통지를 못 받은 경우 처분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3,545
압류 후 양도된 체납자 채권의 압류 효력은 유지되나? 세무서장의 압류는 그 대상이 된 재산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압류 후에 있어서의 그 재산의 양도는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1.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장이 압류한 뒤 체납자의 채권이 양도된 경우 압류 효력을 물었다. 압류 후 해당 재산을 양도해도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할 수 없다. 세무서장의 압류에는 대상 재산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다.
3,546
상속세가 없어도 피상속인 국세를 내야 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이 각종 인적공제 및 물적 공제액에 미달하여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도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하여 피상속인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국세기본 - 1991.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을 때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를 납부하는지 물었다. 상속세가 없더라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 의무는 상속으로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한다.
3,547
고지 전 심사결과에 불복청구할 수 있나?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고지 전 심사청구 결과통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의 청구기간 기산일은 결정통지 즉 납세고지서를 받은날(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처분을 안날)
국세기본 - 1991.09.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지 전 심사결과가 불복청구 대상인지와 청구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고지 전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가 아니다. 불복청구의 기산일은 결정통지를 받은 날이며, 못 받았다면 처분을 안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4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548
고지 전 심사결과에 불복청구할 수 있나?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고지 전 심사청구 결과통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 - 1991.09.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에 대한 고지 전 심사결과가 불복청구 대상인지 물었다. 고지 전 심사청구 결과통지는 불복청구 대상이 아니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4조 제3항과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4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549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에 불복청구할 수 있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를 할
국세기본 - 1991.09.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를 자진신고ㆍ납부한 뒤 불복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불복청구할 수 있다.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550
가산세와 가산금은 어떻게 구별하나? ‘가산세’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신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가산금’이란 가산세를 포함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고지세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1.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납부와 관련한 가산세와 가산금의 의미를 물었다. 가산세는 의무이행 확보를 위해 산출세액에 더하고, 가산금은 납부기한 경과 시 고지세액에 더한다.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가산세를 포함한 체납 국세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