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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재산의 취득과 권리이전은 어떻게 진행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무서장은 재산의 명칭·소재·수량 등을 공고하고 낙찰자는 대금 납부 때 재산을 취득한다.
압류재산의 공매공고, 낙찰자의 취득시기와 권리이전 절차를 물었다. 세무서장은 재산의 명칭·소재·수량 등을 공고하고 낙찰자는 대금 납부 때 재산을 취득한다. 체납자가 권리이전 절차를 밟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대신 절차를 진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67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세무서장은 공매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공매재산의 명칭ㆍ소재ㆍ수량ㆍ품질ㆍ매각예정가격 기타 중요한 사항 3. 입찰 또는 경매의 장소와 일시 4. 개찰의 장소와 일시 5. 보증금을 받을 때에는 그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79조: 제79조에서 제9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79조(매각재산의 권리이전절차) 매각재산에 대하여 체납자가 권리이전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대신하여 그 절차를 밟는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93조(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 관할 세무서장은 매각재산에 대하여 체납자가 권리이전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자를 대신하여 그 절차를 밟는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세무서장이 압류한 재산을 공매에 붙이고 공고된 재산의 낙찰자가 매수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이다. 체납자가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있다.
질의요지
공매전 매각예정 재산의 명칭ㆍ소재ㆍ수량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매수재산을 취득하게 되고 매각재산에 대한 권리이전의 절차를 체납자가 밟지 아니하는 때에는 세무서장이 대신하여 그 절차를 밟는 것임
본문(원문)
세무서장이 압류한 재산을 공매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재산의 명칭.소재.수량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된 공매재산의 낙찰자는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매수재산을 취득하게 되고, 매각재산에 대한 권리이전의 절차를 체납자가 밟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대신하여 그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압류재산의 공매공고, 낙찰자의 취득시기 및 권리이전 절차
회답
1. 세무서장이 압류한 재산을 공매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재산의 명칭.소재.수량 등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2. 공고된 공매재산의 낙찰자는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매수재산을 취득합니다.
3. 매각재산에 대한 권리이전의 절차를 체납자가 밟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대신하여 그 절차를 밟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67조제2항 (수의계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79조 (공유자ㆍ배우자의 우선매수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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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240 (<time datetime="1992-01-17">1992.01.17</time> 회신), "공매재산의 취득과 권리이전은 어떻게 진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4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492)
- 원 제목
- 공매절차에 대한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