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봉급 압류 후 채무 불이행 시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6142회신일 1991.10.16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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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0.16

압류 후 수입할 봉급에도 효력이 미치며 불이행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처리한다.

봉급 압류의 효력 범위와 채무 불이행 시 처리를 묻는다. 압류 후 수입할 봉급에도 효력이 미치며 불이행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처리한다. 압류 효력은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무서장이 봉급을 압류한 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질의요지

세무서장이 봉급을 압류한 경우에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수입할 금액에 압류의 효력이 미치며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 최고 및 최고기한내 불이행시 체납자를 대위하여 소송을 제기함

본문(원문)

세무서장이 봉급을 압류한 경우에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압류후에 수입할 금액에 압류의 효력이 미치며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되는 것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봉급 압류의 효력 범위와 압류 후 채무 불이행 시 처리.

회답

세무서장이 봉급을 압류한 경우에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압류후에 수입할 금액에 압류의 효력이 미치며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6142 (1991.10.16 회신), "봉급 압류 후 채무 불이행 시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0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061)
원 제목
채권압류 이후 채무 불이행시 처분청의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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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