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1986년 증여재산의 부과제척기간은 언제까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029회신일 1992.04.29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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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4.29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1986년 12월 증여재산의 증여세 부과제척기간과 무기명채권의 증여시점을 물었다.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증여가 채권 구입 때인지 상환 때인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산은 1986년 12월에 증여되었다. 무기명채권의 구입시점과 상환시점 중 언제 증여가 이루어졌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1986.12월에 증여한 재산은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으나 증여가 무기명채권 구입시점에 이루어 졌는지 또는 채권 상환시점에 이루어 졌는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1986.12월에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2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증여가 무기명채권을 구입한 시점에 이루어 졌는지 또는 채권 상환시점에 이루어 졌는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86년 12월 증여재산의 국세부과 제척기간과 무기명채권의 증여시점.

회답

1. 1986.12월에 증여한 재산은 구 국세기본법[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2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이 지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2. 증여가 무기명채권을 구입한 시점에 이루어졌는지 또는 채권 상환시점에 이루어졌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029 (1992.04.29 회신), "1986년 증여재산의 부과제척기간은 언제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4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492)
원 제목
증여재산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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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