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세기본
1986년 증여재산의 부과제척기간은 언제까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1986년 12월 증여재산의 증여세 부과제척기간과 무기명채권의 증여시점을 물었다.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증여가 채권 구입 때인지 상환 때인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산은 1986년 12월에 증여되었다. 무기명채권의 구입시점과 상환시점 중 언제 증여가 이루어졌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1986.12월에 증여한 재산은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으나 증여가 무기명채권 구입시점에 이루어 졌는지 또는 채권 상환시점에 이루어 졌는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1986.12월에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2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증여가 무기명채권을 구입한 시점에 이루어 졌는지 또는 채권 상환시점에 이루어 졌는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86년 12월 증여재산의 국세부과 제척기간과 무기명채권의 증여시점.
회답
1. 1986.12월에 증여한 재산은 구 국세기본법[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2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이 지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2. 증여가 무기명채권을 구입한 시점에 이루어졌는지 또는 채권 상환시점에 이루어졌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주주1인에서 법인주주 제외 시 소급과세인가?2025.06.26 · 국세기본 · 미확인 · 기준-2025-법규재산-0064
- 상속세 신고 후 늘어난 보상금에 가산세가 붙나?2025.03.06 · 국세기본 · 미확인 · 사전-2024-법규기본-1007
- 평가심의위원회 인정 시가 과세에 가산세가 감면되는가?2024.06.19 · 국세기본 · 미확인 · 기준-2023-법규기본-0055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안 날은 언제인가?2023.11.17 · 국세기본 · 미확인 · 서면-2023-징세-3046
- 사전증여재산이 있으면 승계 한도를 어떻게 계산하나?2021.10.26 · 국세기본 · 미확인 · 서면-2019-법령해석기본-2383
- 반환한 연장근로 수당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2021.08.03 · 국세기본 · 미확인 · 서면-2019-법령해석기본-435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029 (1992.04.29 회신), "1986년 증여재산의 부과제척기간은 언제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4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492)
- 원 제목
- 증여재산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