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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단체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므로 판단자료를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교육부에 등록한 외국인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므로 판단자료를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주무관청 허가를 받은 미등기 단체이거나 공익 목적의 기본재산이 있는 미등기 재단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교육부에 등록한 외국인단체의 법인격 없는 단체 해당 여부가 문제 되었다. 출연재산애역, 소유부동산 등기내용, 정관 등 판단자료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 재단 기타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이나,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 재단 기타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이나,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하는 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출연재산애역(소유부동산에 대한 등기내용 등 포함), 정관 등 판단자료를 보완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교육부에 등록한 외국인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 재단 기타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이나,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하는 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출연재산애역(소유부동산에 대한 등기내용 등 포함), 정관 등 판단자료를 보완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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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95 (<time datetime="1991-11-05">1991.11.05</time> 회신), "외국인단체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9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997)
- 원 제목
- 교육부에 등록필한 외국인단체의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