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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제출 신고서는 언제 신고된 것으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고 관련 서류는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과세표준신고서를 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제출일과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시기를 묻는다. 신고 관련 서류는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기타 의사표시는 민법에 따라 통지가 세무서에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보는 것은 과세표준신고서・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이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보는 것은 과세표준신고서․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이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기타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는 민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통지가 세무서에 도달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우편으로 신고한 경우 그 제출일자와 기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시기.
회답
국세기본법 제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보는 것은 과세표준신고서․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이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기타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는 민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통지가 세무서에 도달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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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178 (<time datetime="1992-01-14">1992.01.14</time> 회신), "우편 제출 신고서는 언제 신고된 것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0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081)
- 원 제목
- 과세표준신고서 우편 신고시 그 제출일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