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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한 토지초과이득세도 불복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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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의 신고 내용대로 결정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 대상이 된다.
신고 내용대로 결정된 토지초과이득세가 불복청구 대상인지와 처분을 안 날을 묻는 사안이다. 납세의무자의 신고 내용대로 결정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 대상이 된다. 처분을 안 날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따른 결정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의무자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 과세관청은 그 신고 내용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내용대로 결정하는 경우에도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법정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내용대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 의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때의 처분을 안날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제3항의 결정일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내용대로 결정된 토지초과이득세가 불복청구 대상인지와 처분을 안 날.
회답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내용대로 결정하는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다. 이때 처분을 안 날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제3항의 결정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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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5804 (<time datetime="1991-09-28">1991.09.28</time> 회신), "자진신고한 토지초과이득세도 불복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4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465)
- 원 제목
- 자진신고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불복청구 대상 및 청구기간 기산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