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사업자 유형과 무관하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7140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자 유형과 무관하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규정은 사업양도·양수자의 인격이나 과세유형과 상관없이 적용된다.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당사자의 인격이나 과세유형 등에 좌우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은 사업양도·양수자의 인격이나 과세유형과 상관없이 적용된다. 사업자등록 유무도 제2차 납세의무 규정의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규정은 사업양도, 양수자의 인격이나 과세유형 또는 사업자등록유무와는 상관없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41조에 의한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의 규정은 사업양도.양수자의 인격이나 과세유형 또는 사업자등록유무와는 상관없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사업양도ㆍ양수자의 인격, 과세유형 또는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련되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41조에 의한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규정은 사업양도ㆍ양수자의 인격이나 과세유형 또는 사업자등록 유무와 상관없이 적용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7140 (<time datetime="1991-12-10">1991.12.10</time> 회신), "사업자 유형과 무관하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0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042)
원 제목
사업양수인의 2차 납세의무와 사업양도/양수자의 인격이나 과세유형등과 관련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