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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 전 심사결과에 불복청구할 수 있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고지 전 심사결과에 불복청구할 수 있나?2. 최신 회답1991.09.09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고지 전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가 아니다.

고지 전 심사결과가 불복청구 대상인지와 청구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고지 전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가 아니다. 불복청구의 기산일은 결정통지를 받은 날이며, 못 받았다면 처분을 안 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징세01254-5378

고지 전 심사결과가 불복청구 대상인지와 청구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고지 전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가 아니다. 불복청구의 기산일은 결정통지를 받은 날이며, 못 받았다면 처분을 안 날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징세01254-5234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에 대한 고지 전 심사결과가 불복청구 대상인지 물었다. 고지 전 심사청구 결과통지는 불복청구 대상이 아니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4조 제3항과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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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자료 · 징세01254-4724

고지 전 심사청구의 결과통지가 불복청구 대상인지 물었다. 그 결과통지는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따른 고지 전 심사청구 결과통지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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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