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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 결정에 불복청구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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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불복청구할 수 있다.
토지초과이득세를 자진신고ㆍ납부한 뒤 불복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불복청구할 수 있다.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를 할 수 있음
본문(원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초과이득세를 자진신고ㆍ납부하고 이에 대하여 불복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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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5233 (1991.09.03 회신),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에 불복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0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027)
- 원 제목
- 토지초과이득세를 자진신고ㆍ납부하고 이에 대하여 불복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