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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가 없어도 피상속인 국세를 내야 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세가 없더라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을 때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를 납부하는지 물었다. 상속세가 없더라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 의무는 상속으로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 과세가액이 각종 인적공제 및 물적공제액에 미달하여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세 과세가액이 각종 인적공제 및 물적 공제액에 미달하여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도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하여 피상속인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과세가액이 각종 인적공제 및 물적공제액에 미달하여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하여 피상속인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과세가액이 인적공제 및 물적공제액에 미달하여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아도 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는지.
회답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으로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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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932 (<time datetime="1991-09-18">1991.09.18</time> 회신), "상속세가 없어도 피상속인 국세를 내야 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9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900)
- 원 제목
- 상속세 과세가액이 인적 및 물적 공제에 미달하여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