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공과금의 범위와 조세 세목은 어떻게 나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084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과금의 범위와 조세 세목은 어떻게 나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1.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과금은 관계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공적부담금이며 조세가 포함된다.

일반적인 공과금의 범위와 조세 세목의 구분에 관해 물었다. 공과금은 관계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공적부담금이며 조세가 포함된다. 조세 세목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과 지방세법의 해당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4.1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제5조: 회신 당시 제목은 ‘특별시세 및 직할시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조(특별시세 및 직할시세) ①특별시세와 직할시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②특별시ㆍ직할시의 보통세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취득세 2. 등록세 3. 주민세 4. 자동차세 5. 농지세 6. 담배소비세 7. 도축세 8. 마권세 ③특별시ㆍ직할시의 목적세는 다음과 같다. 1. 도시계획세 2. 공동시설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조(「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을 적용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4.1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제6의2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조의2 (구세) ①구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②구의 보통세는 다음과 같다. 1. 면허세 2. 재산세 3. 종합토지세 ③구의 목적세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소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공과금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에 의해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공적부담금으로 조세가 포함되며, 조세의 세목은 부과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나눠지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일반적인 의미의 공과금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의하여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법률 등 관계규정에 따라 부과 되는 공적부담금을 말하는 것으로 조세가 포함되는 것이며, 조세의 세목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제2조제1호, 제7호와 지방세법제5조부터 제6조의2의 규정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일반적인 공과금의 범위와 조세의 세목.

회답

일반적인 의미의 공과금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의하여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법률 등 관계규정에 따라 부과 되는 공적부담금을 말하는 것으로 조세가 포함되는 것이며, 조세의 세목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제2조제1호, 제7호와 지방세법제5조부터 제6조의2의 규정을 참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84 (<time datetime="1991-11-04">1991.11.04</time> 회신), "공과금의 범위와 조세 세목은 어떻게 나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5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546)
원 제목
제세공과금의 범위와 조세의 세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