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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표만 제출해도 수정신고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고 제출집계표만 냈다면 수정신고할 수 없다.
확정신고기간에 세금계산서 제출집계표만 낸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고 제출집계표만 냈다면 수정신고할 수 없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자가 확정신고기간에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제출집계표만 제출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확정신고기간내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정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제출집계표만 제출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간내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정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제출집계표만 제출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에 세금계산서 제출집계표만 제출한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자가 확정신고기간 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제출집계표만 제출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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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476 (1991.11.08 회신), "합계표만 제출해도 수정신고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4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412)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세금계산서합계표만 제출한 경우 수정신고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