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합계표만 제출해도 수정신고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476회신일 1991.11.08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계표만 제출해도 수정신고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1.08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고 제출집계표만 냈다면 수정신고할 수 없다.

확정신고기간에 세금계산서 제출집계표만 낸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고 제출집계표만 냈다면 수정신고할 수 없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자가 확정신고기간에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제출집계표만 제출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확정신고기간내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정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제출집계표만 제출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간내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정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제출집계표만 제출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에 세금계산서 제출집계표만 제출한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자가 확정신고기간 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제출집계표만 제출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476 (1991.11.08 회신), "합계표만 제출해도 수정신고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4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412)
원 제목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세금계산서합계표만 제출한 경우 수정신고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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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