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1987년 개시 상속세의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868회신일 1992.04.13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987년 개시 상속세의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4.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4.13

부과제척기간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다.

1987년 1월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다. 1989년 12월 30일 개정 전 구 국세기본법과 그 시행령을 적용한 결과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7년 1월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1987.01월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간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1987.01월 상속이 개시된 경우 구 국세기본법 [1989.12.30 법률 제4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간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87.01월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

회답

구 국세기본법 [1989.12.30 법률 제4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간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868 (1992.04.13 회신), "1987년 개시 상속세의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8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837)
원 제목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