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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사업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가?2. 최신 회답1997.11.2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부동산매매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람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했는지 계약서와 구체적 정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징세46101-3075

부동산매매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람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했는지 계약서와 구체적 정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징세01254-6361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유무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재무부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