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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일 전 양도담보재산으로 국세를 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반적으로 양도담보재산으로 징수할 수 있지만 법정기일 전 담보 목적 재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정기일 전에 담보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으로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양도담보재산으로 징수할 수 있지만 법정기일 전 담보 목적 재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압류등기·등록 후 법정기일이 도래해도 그 등기일이나 등록일을 법정기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45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세무서장은 부동산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 또는 선박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등기를 소관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등기를 관할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46조: 회신 당시 제목은 ‘항공기등의 압류절차’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6조(항공기등의 압류절차) ①세무서장은 항공법에 의하여 등록된 비행기나 회전익항공기(이하 "航空機"라 한다), 중기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중기 또는 도로운송차량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를 압류할 때에는 압류의 등록을 관계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 또는 자동차를 압류한 때에는 체납자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 이를 점유할 수 있다. ③제41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를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6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① 제45조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등기 또는 압류의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미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35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다.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 후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체납국세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으로써 납세자의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으나, 그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산으로써 납세자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으나, 그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국세징수법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된 재산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5조의 2 (1990.12.31 신설)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도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체납된 국세 또는 가산금의 법정기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과 압류등기 후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처리.
회답
1.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으면 국세기본법 제42조에 따라 그 재산으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으나,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2. 국세징수법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라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된 재산은 국세기본법 제35조의 2에 따라 이후 법정기일이 도래하더라도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체납된 국세 또는 가산금의 법정기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45조 (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46조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3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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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241 (1992.01.17 회신), "법정기일 전 양도담보재산으로 국세를 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2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251)
- 원 제목
-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