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세기본
임금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하여 변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 대상인 근로관계 채권은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먼저 변제된다.
사용자 재산의 매각·추심금에서 임금과 퇴직금이 국세보다 우선하는지를 물었다.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 대상인 근로관계 채권은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먼저 변제된다. 질의의 임금과 퇴직급이 우선변제 채권인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2026.08.20
근로기준법 제30의2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2026.08.20
근로기준법 제35조 제1항: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용자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한 금액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상황이다. 질의에는 임금과 퇴직급 채권이 존재한다.
질의요지
사용자 재산의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하여 변제됨
본문(원문)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 또는 가산금 보다 우선하여 변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상의 임금과 퇴직급이 국세 도는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위 채권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안이므로 ○○세무서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용자 재산의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에서 임금과 퇴직급 등 근로관계 채권이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하는지 여부.
회답
1. 근로기준법 제30조의2에 따라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기타 근로관계 채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하여 변제됨.
2. 질의의 임금과 퇴직급이 해당 우선변제 채권인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근로기준법 제30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근로기준법 제35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채권압류 후 임금채권자가 직접 우선 지급받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948
- 채권압류 뒤 우선 임금채권은 어떻게 지급받나요?·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226
- 임금·퇴직금은 국세보다 우선 변제되나요?·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200
- 착오로 국세에 먼저 충당한 임금채권은 어떻게 반환하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435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2219 (<time datetime="1992-04-27">1992.04.27</time> 회신), "임금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하여 변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2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249)
- 원 제목
- 임금채권 등과 국세와의 우선권 관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