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형식상 주주도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389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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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형식상 주주도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질적인 출자 없이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람이나 단순 사용인은 그 의무가 없다.

실질 주주가 아닌 명목상 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인 출자 없이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람이나 단순 사용인은 그 의무가 없다.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는 과점주주 또는 무한책임 사원인 경우에 부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자는 실질적인 출자 없이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됐거나 해당 법인의 단순 사용인이다.

질의요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과점주주 또는 무한책임 사원일 경우에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실질적인 출자없이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거나 단순히 당해법인의 사용인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 또는 무한책임 사원일 경우에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실질적인 출자없이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다거나, 단순히 당해법인의 사용인은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9호의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출자자의제2차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실질적인 출자 없이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된 명목상 주주 등의 제2차납세의무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과점주주 또는 무한책임 사원은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실질적인 출자 없이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람이나 단순히 해당 법인의 사용인은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9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가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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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389 (<time datetime="1992-01-29">1992.01.29</time> 회신), "형식상 주주도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2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254)
원 제목
실질 주주가 아닌 명목상 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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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