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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있는 토지만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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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만으로 담보 여력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면 토지만 제공할 수 있다.
화재보험 미가입 건물이 있는 부동산에서 토지만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만으로 담보 여력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면 토지만 제공할 수 있다. 토지와 건물은 시가표준액 또는 감정기관이나 전문적 기술 보유자의 평가액으로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담보로 제공하려는 토지와 동일 지번에 건물이 정착되어 있으나 그 건물은 화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토지만으로도 담보의 여력이 충분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토지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며 담보 부동산의 평가는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 또는 감정기관이나 그 재산의 감정평가에 관하여 전문적 기술을 보유하는 자의 평가액에 의함
본문(원문)
납세담보의 종류는 국세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및 건물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이며,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토지의 동일 지번상에 건물이 정착되어 있을 경우 토지만으로도 담보의 여력이 충분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토지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며, 담보로 제공되는 토지, 건물의 평가는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 또는 감정기관이나 그 재산의 감정평가에 관하여 전문적기술을 보유하는지의 평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건물이 포함된 부동산에서 토지만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지와 담보 평가방법.
회답
국세기본법 제29조에 따라 토지 및 건물도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담보로 제공하려는 토지와 동일 지번에 건물이 정착되어 있더라도 토지만으로 담보 여력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면 토지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담보로 제공되는 토지와 건물은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 또는 감정기관이나 그 재산의 감정평가에 관하여 전문적 기술을 보유하는 자의 평가액으로 평가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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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987 (<time datetime="1992-03-10">1992.03.10</time> 회신), "건물이 있는 토지만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2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272)
- 원 제목
- 화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건물이 포함된 부동산의 납세담보 제공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