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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 전 심사결과에 불복청구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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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고지 전 심사결과에 불복청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9.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고지 전 심사청구 결과통지는 불복청구 대상이 아니다.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에 대한 고지 전 심사결과가 불복청구 대상인지 물었다. 고지 전 심사청구 결과통지는 불복청구 대상이 아니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4조 제3항과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고지 전 심사청구 결과통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4조 제3항에 의한 고지전 심사청구 결과통지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4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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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5234 (<time datetime="1991-09-03">1991.09.03</time> 회신), "고지 전 심사결과에 불복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0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028)
- 원 제목
-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에 대한 고지 전 심사결과의 불복청구 대상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