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압류 후 양도된 체납자 채권의 압류 효력은 유지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5540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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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압류 후 양도된 체납자 채권의 압류 효력은 유지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9.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압류 후 해당 재산을 양도해도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할 수 없다.

세무서장이 압류한 뒤 체납자의 채권이 양도된 경우 압류 효력을 물었다. 압류 후 해당 재산을 양도해도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할 수 없다. 세무서장의 압류에는 대상 재산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그 재산이 양도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세무서장의 압류는 그 대상이 된 재산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압류 후에 있어서의 그 재산의 양도는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임

본문(원문)

세무서장의 압류는 그 대상이 된 재산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압류후에 있어서의 그 재산의 양도는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처분청의 압류 후 체납자 채권이 양도된 경우 압류의 효력

회답

세무서장의 압류는 대상 재산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압류 후 그 재산을 양도해도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5540 (<time datetime="1991-09-18">1991.09.18</time> 회신), "압류 후 양도된 체납자 채권의 압류 효력은 유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0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030)
원 제목
처분청의 압류후 체납자 채권이 양도된 경우 압류의 효력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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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