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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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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의 실제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며 용역 제공 방식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본다.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른 경우의 납세의무자와 소득 구분 등을 묻는다. 과세대상의 실제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며 용역 제공 방식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본다.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면 근로소득이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 대상인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다. 용역 제공의 대가가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고,
2. 질의2의 경우에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자유직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3. 질의 3,4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이고
정제 정리
질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의 세법 적용, 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 및 징수 방법.
회답
1. 귀 질의1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고,
2. 질의2의 경우에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자유직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3. 질의 3,4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이고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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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37 (<time datetime="1991-12-21">1991.12.21</time> 회신),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9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998)
- 원 제목
-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 세법의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