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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부과된 국세의 취소·변경을 청구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불복청구로 처분의 취소·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필요경비를 인정받지 못해 과다 부과된 국세의 취소 또는 변경 가능 여부를 물었다.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불복청구로 처분의 취소·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처분 통지를 받은 날 또는 통지를 못 받은 경우 처분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위법 또는 부당한 과세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처분을 안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세법에 의한 부과처분으로 위법 또는 부담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처분을 안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지 못하여 과다하게 부과된 국세의 취소 또는 변경 가능 여부.
회답
세법에 의한 부과처분으로 위법 또는 부담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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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5541 (<time datetime="1991-09-18">1991.09.18</time> 회신), "과다 부과된 국세의 취소·변경을 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0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031)
- 원 제목
- 필요경비를 인정받지 못하여 과다하게 부과된 국세의 취소 또는 변경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