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과다 부과된 국세의 취소·변경을 청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5541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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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과다 부과된 국세의 취소·변경을 청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9.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불복청구로 처분의 취소·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필요경비를 인정받지 못해 과다 부과된 국세의 취소 또는 변경 가능 여부를 물었다.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불복청구로 처분의 취소·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처분 통지를 받은 날 또는 통지를 못 받은 경우 처분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위법 또는 부당한 과세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처분을 안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세법에 의한 부과처분으로 위법 또는 부담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처분을 안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지 못하여 과다하게 부과된 국세의 취소 또는 변경 가능 여부.

회답

세법에 의한 부과처분으로 위법 또는 부담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5541 (<time datetime="1991-09-18">1991.09.18</time> 회신), "과다 부과된 국세의 취소·변경을 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0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031)
원 제목
필요경비를 인정받지 못하여 과다하게 부과된 국세의 취소 또는 변경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