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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 불복은 언제 청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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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기간 내에 불복청구할 수 있다.
자진신고한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불복청구 시기를 묻는다.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기간 내에 불복청구할 수 있다.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안 날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법정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 1).2)의 경우 모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통지를 받은날(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처분을 안날) 로부터 국세기본법 제61조에 규정하는 기간내에 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진신고한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불복청구 시기.
회답
귀 질의 1).2)의 경우 모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통지를 받은날(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처분을 안날) 로부터 국세기본법 제61조에 규정하는 기간내에 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6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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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5704 (1991.09.25 회신), "토지초과이득세 불복은 언제 청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0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032)
- 원 제목
- 자진신고한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불복청구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