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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 불복은 언제 청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5704회신일 1991.09.25세목 국세기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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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9.25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기간 내에 불복청구할 수 있다.

자진신고한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불복청구 시기를 묻는다.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기간 내에 불복청구할 수 있다.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안 날을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법정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 1).2)의 경우 모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통지를 받은날(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처분을 안날) 로부터 국세기본법 제61조에 규정하는 기간내에 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진신고한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불복청구 시기.

회답

귀 질의 1).2)의 경우 모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통지를 받은날(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처분을 안날) 로부터 국세기본법 제61조에 규정하는 기간내에 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6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5704 (1991.09.25 회신), "토지초과이득세 불복은 언제 청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0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032)
원 제목
자진신고한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불복청구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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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