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어떤 사실이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7161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어떤 사실이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출자 사실이 있거나 운영에 참여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위치여야 한다.

과점주주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하려면 어떤 사실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출자 사실이 있거나 운영에 참여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위치여야 한다. 질의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사실을 명시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서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함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서 주금을 납입하는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나,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판단 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사실을 명시하여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점주주가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서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한다. 질의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판단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사실을 명시하여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7161 (<time datetime="1991-12-11">1991.12.11</time> 회신),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어떤 사실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0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044)
원 제목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