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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 전 심사결과에 불복청구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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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 전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가 아니다.
고지 전 심사결과가 불복청구 대상인지와 청구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고지 전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가 아니다. 불복청구의 기산일은 결정통지를 받은 날이며, 못 받았다면 처분을 안 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에 대해 고지 전 심사청구를 하고 그 결과를 통지받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고지 전 심사청구 결과통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의 청구기간 기산일은 결정통지 즉 납세고지서를 받은날(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처분을 안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고지전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 의한 불복청구가 아니며, 따라서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불복 청구를 하는 경우의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날"이라 함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처분을 안날)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에 대한 고지 전 심사결과가 불복청구 대상인지와 불복청구기간의 기산일.
회답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4조에 따른 고지 전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불복청구가 아니다.
토지초과이득세에 불복청구하는 경우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이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안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4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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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5378 (<time datetime="1991-09-09">1991.09.09</time> 회신), "고지 전 심사결과에 불복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0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029)
- 원 제목
-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에 대한 고지 전 심사결과의 불복청구 대상여부 및 청구기간 기산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