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노동조합의 단체 판단과 과세특례 신청 방법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586회신일 1991.11.29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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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1.29

해당 노동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며, 신규사업자는 정해진 절차로 신청해야 한다.

노동조합의 법인격 없는 단체 해당 여부와 신규사업자의 과세특례 신청 방법을 물었다. 해당 노동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며, 신규사업자는 정해진 절차로 신청해야 한다.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면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노동조합의 단체 성격과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의 과세특례 적용 절차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당해 노동조합은 법인격 없는 사단 및 기타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며, 신규사업개시 자는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특례적용기준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시 과세특례적용을 신청하여야 함

본문(원문)

1. 귀 노동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2. 신규로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이 개시한 날이 속하는1역년의 공급대가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에서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될 것이라고 예상되어 과세특례 적용을 받고자 하면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의 절차에 따라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노동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 등에 해당하는지와 신규사업자의 과세특례 신청 방법.

회답

1. 해당 노동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2. 신규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 금액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과세특례 적용을 받으려면,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의 절차에 따라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86 (1991.11.29 회신), "노동조합의 단체 판단과 과세특례 신청 방법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4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437)
원 제목
노동조합의 법인격 없는 사단 등의 판단 및 신규사업자 과세특례적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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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