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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 승계 한도에서 공제할 채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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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를 뜻한다.
납세의무 승계 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의 범위와 승계 한도를 물었다.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를 뜻한다. 상속인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관한 납세의무를 승계하였다. 승계 한도를 계산할 때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의 범위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하며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 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하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 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의 범위.
회답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는 명칭과 관계없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한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할 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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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5803 (<time datetime="1991-09-28">1991.09.28</time> 회신), "납세의무 승계 한도에서 공제할 채무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4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464)
- 원 제목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 부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