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유족보상금으로 산 부동산도 압류할 수 없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7074회신일 1991.12.07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족보상금으로 산 부동산도 압류할 수 없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2.07

유족보상금 자체는 압류할 수 없지만 그 보상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압류할 수 있다.

유족보상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유족보상금 자체는 압류할 수 없지만 그 보상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압류할 수 있다. 보상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31조: 회신 당시 제목은 ‘압류금지재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압류의 요건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1조(압류금지재산) 다음 각호의 재산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상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ㆍ침구ㆍ가구와 주방구 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이 필요한 3월간의 식료와 연료 3. 실인 기타 직업에 필요한 인장 4. 제사ㆍ례배에 필요한 물건ㆍ석비와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ㆍ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 기타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ㆍ서류 7. 직무상 필요한 제복ㆍ법의 8. 훈장 기타 각예의 증표 9.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수학상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 법령에 의하여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 12. 의료ㆍ조산의 업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ㆍ약품 기타 재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1조(압류의 요건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제10조에 따른 독촉을 받고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고 단축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가 확정된 후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압류 후에는 납세자에게 문서로 그 압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한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된 유족보상금으로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령에 의하여 급여하는 유족보상금은 압류할 수 없는 것이나 보상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압류할 수 있음

본문(원문)

법령에 의하여 급여하는 유족보상금은 국세징수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할수 없는 것이나, 질의한 경우와 같이 보상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족보상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령에 따라 지급하는 유족보상금은 압류할 수 없다. 그러나 그 보상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7074 (1991.12.07 회신), "유족보상금으로 산 부동산도 압류할 수 없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0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062)
원 제목
유족 보상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