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재산 압류 시 국세 소멸시효가 중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6063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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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산 압류 시 국세 소멸시효가 중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0.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압류로 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해제되지 않은 압류는 계속 유효하다.

법인세 등 체납으로 재산이 압류된 경우 소멸시효와 압류 효력을 물었다. 압류로 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해제되지 않은 압류는 계속 유효하다.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해당 여부는 질의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과된 국세가 체납되어 재산이 압류된 상황이다. 별도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해당 여부도 질의했다.

질의요지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나 그 국세가 체납되어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압류로 인하여 소멸시효는 중단되는 것이며 압류가 해제되지 않는 한 재산압류는 계속 유효한 것임

본문(원문)

1. 부과된 국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나 그 국세가 체납되어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압류로 인하여 소멸시효는 중단되는 것이며, 압류된 재산은 압류의 해제요건에 해당되어 압류가 해제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한 것입니다.

2. 질의3의 내용만으로는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등의 체납으로 재산이 압류된 경우 납세의무의 소멸시효와 압류의 효력.

회답

1. 부과된 국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나 그 국세가 체납되어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압류로 인하여 소멸시효는 중단되는 것이며, 압류된 재산은 압류의 해제요건에 해당되어 압류가 해제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한 것입니다.

2. 질의3의 내용만으로는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6063 (<time datetime="1991-10-10">1991.10.10</time> 회신), "재산 압류 시 국세 소멸시효가 중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0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035)
원 제목
법인세등의 체납으로 재산이 압류된 경우 납세의무의 소멸시효 및 압류의 효력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