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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상 주주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형식상 주주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2. 최신 회답1997.08.0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사실상 출자와 경영 참여가 없는 형식상 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출자하거나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형식상 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를 묻는다. 사실상 출자와 경영 참여가 없는 형식상 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형식상 주주인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징세46101-1903

출자하거나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형식상 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를 묻는다. 사실상 출자와 경영 참여가 없는 형식상 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형식상 주주인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징세01254-389

실질 주주가 아닌 명목상 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인 출자 없이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람이나 단순 사용인은 그 의무가 없다.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는 과점주주 또는 무한책임 사원인 경우에 부담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