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가압류된 채권도 체납처분으로 압류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485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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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가압류된 채권도 체납처분으로 압류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유효한 전부명령이 먼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채권이 이전·소멸해 압류할 수 없다.

법원의 명령이 내려진 채권을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으로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유효한 전부명령이 먼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채권이 이전·소멸해 압류할 수 없다. 채권압류통지서가 먼저 송달되면 이후의 전부명령은 세무서장의 채권압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원의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과 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는 순서가 문제 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세무서장의 압류전 법원의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는 경우에는 압류할 수 없으나 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제3채무자에 대한 전부명령은 세무서장의 채권압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본문(원문)

세무서장이 압류하기 전에 법원의 압류명령과 동시 또는 뒤따른 유효한 전부명령이 제3 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채권이 소멸되어 압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나, 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그 후 그 채권과 관련된 제3채무자에 대한 전부명령은 세무서장의 채권압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압류명령 또는 전부명령과 관련된 채권을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세무서장이 압류하기 전에 법원의 압류명령과 동시에 또는 뒤따른 유효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고 채권이 소멸하므로 압류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2. 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그 채권과 관련된 전부명령이 내려지면, 그 전부명령은 세무서장의 채권압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485 (<time datetime="1992-02-07">1992.02.07</time> 회신), "가압류된 채권도 체납처분으로 압류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2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287)
원 제목
가압류된 채권을 체납처분 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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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