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제2차 납세의무 한도의 자산·부채는 언제 평가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6360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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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제2차 납세의무 한도의 자산·부채는 언제 평가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0.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당해 국세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를 계산할 때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평가시기를 물었다. 당해 국세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국세가 둘 이상이면 납부기한이 뒤에 도래한 국세를 기준으로 하고, 성립한 법인 국세는 부채에 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평가는 과점주주에 대한 국세(2이상의 국세에 있어서는 납부기한이 뒤에 도래한 국세)의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평가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해법인의 국세는 이를 부채총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한도를 계산할때에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평가는 당해국세(2이상의 국세에 있어서는 납부기한이 뒤에 도래한 국세)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평가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해 법인의 국세는 이를 부채총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한도를 계산할 때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평가시기 및 법인의 국세를 부채에 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평가는 당해국세(2이상의 국세에 있어서는 납부기한이 뒤에 도래한 국세)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평가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해 법인의 국세는 이를 부채총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6360 (<time datetime="1991-10-30">1991.10.30</time> 회신), "제2차 납세의무 한도의 자산·부채는 언제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0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039)
원 제목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계산시 자산부채 평가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