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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도 불복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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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내용대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된 경우에도 불복청구할 수 있다.
신고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불복청구 대상인지와 청구시기를 물었다. 신고 내용대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된 경우에도 불복청구할 수 있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제3항에 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의무자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이후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되었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내용대로 결정하는 경우에도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법정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한 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도 동법 동조 제3항에 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진신고·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불복청구 대상 및 청구시기
회답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한 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도, 동법 동조 제3항에 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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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5703 (1991.09.25 회신), "신고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도 불복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4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463)
- 원 제목
- 자진신고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불복청구 대상 및 청구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