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교육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1154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교육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3.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산일은 납부일 다음 날이며 당초 환급금을 결정한 관할세무서장이 가산금도 결정한다.

과오납한 교육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과 결정 관할을 물었다. 기산일은 납부일 다음 날이며 당초 환급금을 결정한 관할세무서장이 가산금도 결정한다. 착오납부에 관한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환급가산금이 기산일은 착오납부로 보아 납부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이며, 당초 국세 환급금을 결정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동 환급금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도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착오납부로 보아 납부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이며,

2. 질의 2는 당초 국세환급금을 결정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동 환급금에 대한 국세환급 가산금도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과오납한 교육세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2.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할 관할세무서.

회답

1. 착오납부로 보아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날이다.

2. 당초 국세환급금을 결정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환급금의 국세환급가산금도 결정하여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1154 (<time datetime="1992-03-17">1992.03.17</time> 회신), "교육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0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050)
원 제목
과오납부한 교육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 및 관할세무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