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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허가 미등기 종교단체는 법인으로 보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종교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무관청 허가 없이 설립된 미등기 종교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물었다. 그 종교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격 없는 단체의 해당 여부는 국세기본법과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일련 정종불교회중앙본부가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설립된 미등기 종교단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주무관청의 허가없이 설립된 미등기 종교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동일사안인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징세01254-1100, 1988.04.01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규정된 바에 의하는 것이며, 귀서에서 질의한 "한국일련 정종불교회중앙본부"가 주무관청의 허가없이 설립된 미등기종교단체에 해당하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설립된 미등기 종교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규정된 바에 의함.
한국일련 정종불교회중앙본부가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설립된 미등기 종교단체에 해당하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01254-1100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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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2251 (<time datetime="1992-04-28">1992.04.28</time> 회신), "미허가 미등기 종교단체는 법인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2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250)
- 원 제목
- 주무관청의 허가없이 설립된 미등기 종교단체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