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조세쟁송 결정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22633-369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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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조세쟁송 결정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효력은 해당 사안에만 국한된다.

국세 행정쟁송의 결정이나 법원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물었다. 그 효력은 해당 사안에만 국한된다. 해당 사안은 과세대상이 되는 하나의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를 뜻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에 관한 행정 쟁송에 의한 결정이나 행정소송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의 효력은 당해 사안에 국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안이라 함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로써 과세대상이 되는 하나의 과세물건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세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65조 및 제78조에 규정된 행정 쟁송에 의한 결정이나 행정소송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의 효력은 당해 사안에 국한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당해 사안이라 함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로써 과세대상이 되는 하나의 과세물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에 관한 행정쟁송의 결정이나 행정소송에 따른 법원의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회답

1. 국세기본법 제65조 및 제78조에 규정된 행정쟁송의 결정이나 행정소송에 따른 법원의 확정판결의 효력은 해당 사안에 국한합니다.

2. 해당 사안이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하나의 과세물건을 말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22633-369 (<time datetime="1992-02-13">1992.02.13</time> 회신), "조세쟁송 결정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2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247)
원 제목
행정 쟁송에 의한 결정 등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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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