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도 수정신고로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9회신일 세목 국세기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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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정신고기한 후 신고도 수정신고로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1.0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한 후 신고는 과세표준 수정신고가 아니지만 추가 법인세에는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수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한 신고의 효력과 추가 법인세의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한 후 신고는 과세표준 수정신고가 아니지만 추가 법인세에는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신고하였다. 정부 경정조사 등으로 법인세가 추가로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수정신고기한을 경과한 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과세표준 수정신고로 볼 수 없으나, 정부 경정조사등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한 법인세에 조세특례의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수정신고기한을 경과한 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과세표준 수정신고로 볼 수 없으나,

2. 정부 경정조사등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한 법인세에 대해서도 조세감면 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적립해야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정신고기한이 경과된 후 한 신고가 당초 확정신고와 같은 효력이 있는지 여부.

회답

1. 수정신고기한을 경과한 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과세표준 수정신고로 볼 수 없습니다.

2. 정부 경정조사등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한 법인세에 대해서도 조세감면 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적립해야하는 것입니다.

  • 규제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2구329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 (<time datetime="1992-01-06">1992.01.06</time> 회신),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도 수정신고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6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685)
원 제목
법정수정신고기간이 경과된 후 수정신고시 당초 확정신고와 같은 효력이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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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