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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기한 후 신고도 수정신고로 인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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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신고는 과세표준 수정신고가 아니지만 추가 법인세에는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수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한 신고의 효력과 추가 법인세의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한 후 신고는 과세표준 수정신고가 아니지만 추가 법인세에는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신고하였다. 정부 경정조사 등으로 법인세가 추가로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수정신고기한을 경과한 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과세표준 수정신고로 볼 수 없으나, 정부 경정조사등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한 법인세에 조세특례의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수정신고기한을 경과한 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과세표준 수정신고로 볼 수 없으나,
2. 정부 경정조사등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한 법인세에 대해서도 조세감면 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적립해야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정신고기한이 경과된 후 한 신고가 당초 확정신고와 같은 효력이 있는지 여부.
회답
1. 수정신고기한을 경과한 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과세표준 수정신고로 볼 수 없습니다.
2. 정부 경정조사등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한 법인세에 대해서도 조세감면 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적립해야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규제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2구329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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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 (<time datetime="1992-01-06">1992.01.06</time> 회신),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도 수정신고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6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685)
- 원 제목
- 법정수정신고기간이 경과된 후 수정신고시 당초 확정신고와 같은 효력이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