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납부기한 전 담보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7834회신일 1991.12.30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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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납부기한 전 담보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2.30

납부기한 전 설정된 전세권·질권·저당권의 담보채권은 해당 재산 부과 국세를 제외하고 우선한다.

특정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한 국세와 그 전에 설정된 담보채권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납부기한 전 설정된 전세권·질권·저당권의 담보채권은 해당 재산 부과 국세를 제외하고 우선한다. 재산가액상 잔여가 없으면 체납처분을 중지해야 하며 그 판단은 세무서장이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 납부기한이 1990.09.03 이후 1991.01.01 이전에 도래했다. 그 납부기한 전에 전세권·질권·저당권이 설정되었다.

질의요지

국세의 납부기한이 1990.09.03 이후 1991.01.01 이전에 도래한 경우에는 국세의 납부기한 전에 설정된 전세권, 질권,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에 우선(다만,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는 제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1990.12.31)의 규정에 의한 국세의 우선권에 있어서 국세의 납부기한이 1990.09.03 이후 1991.01.01 이전에 도래한 경우에는 국세의 납부기한전에 설정된 전세권.질권.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에 우선(다만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는 제외)하는 것이며,

2.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하나, 이의 판단은 세무서장이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의 납부기한 전에 설정된 전세권·질권·저당권의 담보채권이 국세에 우선하는지 여부.

회답

1. 국세의 납부기한이 1990.09.03 이후 1991.01.01 이전에 도래한 경우에는 납부기한 전에 설정된 전세권·질권·저당권의 담보채권이 국세에 우선합니다. 다만,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는 제외합니다.

2. 체납처분 목적물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으면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하나, 그 판단은 세무서장이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7834 (1991.12.30 회신), "납부기한 전 담보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4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466)
원 제목
국세의 납부기한 전에 담보가 설정된 채권이 국세에 우선하는지의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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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