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어도 미과세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1854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자등록번호가 있어도 미과세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4.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면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어도 발급받을 수 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납세자가 미과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국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면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어도 발급받을 수 있다. 미과세증명서는 국세를 부과하지 않았음을 소관세무서장이 증명하는 서류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12.29 → 현재 시행본 2026.02.27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미과세증명서는 국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부과한 사실은 있으나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미과세증명서는 국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부과한 사실은 있으나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관세무서장이 증명하는 서류를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과세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미과세증명서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부과한 사실은 있으나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관세무서장이 증명하는 서류를 말하는 것인 바, 각 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납세자도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과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납세자가 미과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미과세증명서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부과한 사실은 있으나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관세무서장이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각 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납세자도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과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1854 (<time datetime="1992-04-11">1992.04.11</time> 회신),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어도 미과세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4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489)
원 제목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미과세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