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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공매 부동산의 원인무효 사례가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인무효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고 현재 판례도 없는 것으로 보았다.
압류·공매와 소유권이전을 마친 부동산의 원인무효 사례나 판례가 있는지 물었다. 원인무효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고 현재 판례도 없는 것으로 보았다. 해당 절차는 국세징수법상 압류·공매 및 소유권이전 규정에 따른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61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공매’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참가압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1조(공매) ①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ㆍ유가증권ㆍ부동산ㆍ무체재산권과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에게 대위하여 받은 물건(通貨를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매에 붙인다. 다만,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한국산업은행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이하 "成業公社"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②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재산은 그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이를 공매할 수 없다. ③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계류중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61조(참가압류) ①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하려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 압류되어 있는 경우 참가압류 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이하 "선행압류기관"이라 한다)에 송달함으로써 제59조에 따른 교부청구를 갈음하고 그 압류에 참가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참가압류를 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 제3채무자 및 저당권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권리의 변동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재산에 대하여 참가압류를 하려는 경우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할 등기소등에 촉탁하여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79조: 제79조에서 제9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79조(매각재산의 권리이전절차) 매각재산에 대하여 체납자가 권리이전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대신하여 그 절차를 밟는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93조(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 관할 세무서장은 매각재산에 대하여 체납자가 권리이전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자를 대신하여 그 절차를 밟는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세징수법에 따라 부동산의 압류, 공매 및 소유권이전 절차를 밟은 경우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국세징수법 제45ㆍ제61조 및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ㆍ공매 및 소유권이전 절차를 밟은 부동산에 대하여 원인무효된 사례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음
본문(원문)
1. 귀문 1항의 경우 국세징수법 제45.제61조 및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공매 및 소유권이전 절차를 밟은 부동산에 대하여 원인무효된 사례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으며,
2. 귀문 2항의 경우도 현재로서는 판례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공매 및 소유권이전 절차를 밟은 부동산이 원인무효로 된 사례가 있는지.
2. 관련 판례가 있는지.
회답
1. 「국세징수법」 제45조·제61조 및 제79조에 따라 압류·공매 및 소유권이전 절차를 밟은 부동산이 원인무효로 된 사례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2. 현재로서는 판례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61조 (참가압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79조 (공유자ㆍ배우자의 우선매수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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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889 (<time datetime="1992-03-03">1992.03.03</time> 회신), "압류·공매 부동산의 원인무효 사례가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2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297)
- 원 제목
- 압류ㆍ공매 및 소유권이전 절차를 밟은 부동산에 대하여 원인무효된 사례 유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