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경매대금에서 저당권 채권과 국세 중 무엇이 우선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825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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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경매대금에서 저당권 채권과 국세 중 무엇이 우선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기일 전에 설정·등기된 전세권·질권·저당권의 담보채권은 일정한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한다.

부동산 경매대금 배당 시 담보채권과 국세 사이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법정기일 전에 설정·등기된 전세권·질권·저당권의 담보채권은 일정한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한다. 체납국세의 법정기일이 제시되지 않아 구체적 우선순위는 판단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경매로 재산이 매각되고 그 대금에서 체납국세와 담보채권의 배당순위가 문제된 사안이다. 질의에는 체납국세의 법정기일이 명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정기일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우선함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1990.12.31 개정)은 동법 동조 동호 가~마목에서 규정하는 “법정기일”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 제외)을 징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우선하는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 체납국세의 법정기일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저당권등과 국세와의 우선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니 동 법정기일을 확인하시어 상기 전화번호 또는 세무서 민원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경매로 인한 경락대금에서 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과 국세의 배당순위는 어떠한지.

회답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같은 호 가~마목의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적용됩니다.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담보채권이 우선하며,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합니다.

체납국세의 법정기일이 명시되지 않아 저당권 등과 국세의 우선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법정기일을 확인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825 (<time datetime="1992-02-27">1992.02.27</time> 회신), "경매대금에서 저당권 채권과 국세 중 무엇이 우선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4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488)
원 제목
부동산 경매로 인한 경락대금 배당순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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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