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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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4,048건 · 347/48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7,301 공동 부담 도급공사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은 그 형식 및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지급조건, 지급방법을 포함) 및 구체적인 정황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법인이 일정 비율로 부담하는 도급공사의 과세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형식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소득을 계산한다. 실질내용은 사회통념, 사인간 상관행과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7,302 집행불능조서 없이도 매출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매출채권이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사재판에 의한 강제집행 불능조서 등이 없는 경우에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없는 매출채권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령이 정한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불능조서가 없어도 손금산입할 수 있다. 매출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과 같은법 시행규칙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03 제품 선급 성격의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계속적 거래를 함에 있어 대여금이 실질적으로 제품구입에 따른 선급금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생산자금으로 빌려준 금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대여금이 실질적으로 제품 구입에 따른 선급금이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와 계속 거래하고 그 거래가 법인 제품 총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304 매각한 비업무용부동산 취득액도 자본금에서 빼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3년 07월 자본을 증가한 후 같은년 같은월에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동 비업무용부동산을 1994년 03월에 매각하여 자금을 회수 한 경우에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후 취득했다가 매각한 비업무용부동산의 지출액을 증자소득공제 계산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매각하여 자금을 회수했더라도 취득에 지출한 금액을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한다. 1993년 7월 증자와 취득 후 1994년 3월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7,305 비영리법인의 처분토지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고정자산(토지)을 처분함에 있어 장부가액과 상속세법상 평가액 중 큰금액으로 할 수있는 것이나, 수익사업용의 고정자산을 1989.01.01.이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실지 취득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토지 일부를 처분할 때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비수익사업용 토지는 장부가액과 상속세법상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을 1989년 1월 1일 이후 취득했다면 실지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06 미분양 주택을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업자가 신축한 주택을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경과될 때까지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년이 경과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이 분양되지 아니하여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 후 3년간 분양되지 않은 연립주택을 임대한 경우 비업무용 판정을 물었다. 3년이 지나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되 임대사업용 전환일부터는 임대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비업무용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07 재산보전처분일도 어음 부도발생일인가?
부도발생일은 어음별로 객관적인 자료(은행의 부도확인서등)에 의해 증명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고, 회사정리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이 중지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발생일과 재산보전처분일 중 부도어음의 대손처리 시점을 묻는다. 객관적으로 증명된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지난 채권은 일정 조건 아래 대손처리할 수 있다.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이 중지된 수표·어음 채권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308 신축 상가를 분양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법인이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신축한 상가를 분양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상가를 신축해 분양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7,309 법인 승인 전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는가?
거주자로 보던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가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된 경우 최초 사업연도에는 법인세중간예납의무는 없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종전 개인사업자의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고 중간예납을 해야 하는지 물었다. 승인 전 개인사업자의 세무조정사항은 승계되지 않으며 최초 사업연도에는 중간예납의무가 없다.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승인받은 날이고 건축물 부속설비는 정해진 내용연수를 적용해 감가상각한다.

17,310 법인 승인 전 기간에도 법인세가 과세되나?
거주자로 보던 법인격 없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동 단체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으로 승인받은 날로 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 전 기간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단체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법인으로 승인받은 날로 한다. 관할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7,311 비영리 부동산의 수익사업 전입가액은?
비영리법인이 1988.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부속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을 비영리사업에 사용하다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자산가액을 자본의 원입으로 보는 것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사업에 쓰던 부동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전환할 때 자산가액과 양도 시 취득가액을 물었다. 수익사업 전입 시 시가로 계산한 자산가액을 자본의 원입으로 본다. 양도 시에는 일정 장부가액과 1989.01.01. 현재 상속세법상 평가액 중 높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7,312 과점주주인 이사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는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등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점주주 중 이사인 사람이 법인의 국세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를 물었다. 제2차 납세의무 여부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주식 최다 소유자, 사실상 경영 지배자, 생계 공동자 및 실질적 경영 참여 직위자 등이 규정 대상이다.

17,313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처분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가?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에의 전입을 제외하고는 이를 계속하여 적립하여야 하는 것이며, 위와같은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때에는 공제 또는 감면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합리화적립금이 다음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 없을 때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허용된 용도 외로 처분하면 공제·감면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 법인세로 징수한다. 적립금은 이월결손금 보전이나 자본 전입을 제외하면 계속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314 차량·공구·비품의 내용연수는 무엇을 적용하나?
차량및운반구, 공구, 기구 비품의 내용년수 적용은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년수 범위표를 적용하는 것이며 고정자산중 업종별 자산의 감가상각비가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를 구성하는 경우 건축물등의 기준내용연수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운반구·공구·기구·비품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년수 범위표를 적용한다. 감가상각비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면 건축물등의 기준내용년수 관련 표를 적용한다.

17,315 비영리법인의 학술연구용역은 수익사업인가?
학술연구용역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연구개발업 중 상업적 연구개발업은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이므로, 학술연구용역 및 상업적 연구개발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연구업무의 단위별로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학술연구용역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학술연구용역은 수익사업이 아니지만 상업적 연구개발업은 1995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수익사업이다.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는 연구업무 단위별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16 저가 사원임대주택에 세법상 불이익이 있나?
종업원의 주거안정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무주택 종업원용 임대주택을 신축하고 당해 종업원에게 저렴한 가액으로 그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무주택 종업원에게 저가로 임대한 사원용 주택의 세법상 처리를 묻는다.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일정 신축금액의 10/100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종업원 복지 목적이어야 하고 세액공제는 국산기자재를 사용한 신축금액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17 정액 업무추진비도 기밀비에 해당하는가?
업무추진비의 지급액이 기밀비에 해당 하는지는 계정과목과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에 따라 구별하는 것이며 손금에 산입되는 기밀비는 법인의 정관ㆍ사규 또는 주주총회ㆍ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로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와 이사 등에게 지급한 업무추진비가 기밀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계정과목이나 명칭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판단하며, 일정한 기준에 따른 정액 지급액은 기밀비로 보지 않는다. 손금산입 기밀비는 정관·사규 또는 주주총회·사원총회·이사회 결의로 지급기준이 정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18 특수관계자에게 산 비상장주식 취득가는 얼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액면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에 당해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의 비상장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살 때 취득원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액면가액으로 매입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17,319 특수관계자와 계약 해지 시 부당행위가 되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고 원천징수는 소득세법 제150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98조의 규정에 의함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볼링장 신축 계약을 중도 해지한 특수관계자 거래의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으며,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거래라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인정이자 원천징수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20 중소기업 통합으로 고정자산을 양도하면 어떤 감면을 받는가?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감면방법은 회신과 같음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장려업종 중소기업 간 통합으로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할 때 감면방법을 물었다. 양도 관련 세액의 100분의 50 감면과 원문이 정한 양도가액 특례 중 선택할 수 있다.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소멸 사업자가 존속·신설법인의 주주 등이 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21 신축분양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주택 및 상가를 신축판매하는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계산함에 있어 대금청산일, 소유권 이전등기일, 입주(사용)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손익의 계산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를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상가를 신축·판매하는 법인의 손익 귀속시기와 공사진행기준 인정 여부를 물었다. 1994년 말 이전 착공분은 세 기준일 중 빠른 날의 사업연도에, 이후 착공분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를 수 있다. 이후 착공분은 해당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을 계속 적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22 사용 제한된 조림용 임야도 비업무용인가?
부동산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조림용 임야는 사용제한 여부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에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임야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묻는다. 취득 후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의 조림용 임야는 사용제한 여부와 무관하게 비업무용이다.

17,323 1995년 이후 취득한 광업자산의 내용연수는?
1995.01.01 이후 취득하는 고정자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별ㆍ업종별로 기준내용년수 또는 신고내용년수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01.01 이후 취득한 광산용 사택과 갱도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자산별·업종별 기준내용연수 또는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므로 을설이 타당하다. 1995.01.01 이후 취득하는 고정자산이라는 조건에서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24 임원 명의 골프회원권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골프회원권을 당해법인의 임원명의로 취득하여 그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및 인정이자 등의 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명의로 취득한 법인 골프회원권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법인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실상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해당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자산의 이용실태 등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25 당기순이익과세 법인에도 부당행위 부인이 적용되나?
당기순이익과세를 받는 법인에 대하여는 기부금・접대비 손금불산입규정 및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순이익과세를 받는 조합법인 등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관련 손금불산입과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법인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7,326 1년 미만 도급공사는 수익 인식기준을 선택할 수 있나?
당해법인이 계속적으로 적용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를 수 있는 것이므로 건설업회계기준에 따라 공사완성기준 또는 작업진행기준을 선택적용이 가능한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기간 1년 미만 도급공사의 손익에 완성기준과 진행기준을 선택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설업회계기준에 따라 공사완성기준 또는 작업진행기준을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 1995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새로 착공하고 기준을 계속 적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7,327 가설재 야적장은 비업무용부동산인가?
가설재(장비)를 임대하는 법인이 가설재를 보관ㆍ관리하기 위하여 야적장으로 상시 사용하는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설재 임대법인이 보관·관리용 야적장으로 상시 사용하는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대상은 가설재를 보관·관리하기 위해 야적장으로 상시 사용하는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17,328 비상장법인 합병 시 어떤 신고와 과세가 필요한가?
특수관계있는 비상장법인간에 합병을 하는 경우 합병비율의 산정근거, 합병대가(합병주식 및 합병교부금), 포합주식유무, 합병비율의 적정성, 영업상 특별한 제약조건, 조세회피를 위한 합병여부 등에 대하여 건전한 사회통념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비상장법인 간 합병의 신고의무와 청산소득 등 과세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를 한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 청산소득은 합병대가 총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일 현재 자기자본 총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29 공동 출자한 타법인도 출자관계 법인에 해당하나?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사업에의 전출시 사용인 전출에 따른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계할 수 없으며 출자하고 있는 타법인은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법인과 그 출자자가 출자한 타법인이 직·간접 출자관계 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타법인은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7,330 고시 전 협의매매한 공공사업용 토지도 감면되나?
토지수용법 규정에 따른 사업인정고시 전에 공공사업용 토지로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매한 경우에는 감면대상으로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공공사업시행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전에 협의매매한 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당시 규정상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를 감면하지만 사업시행자의 기한 내 신청이 필요하다. 사업시행자가 인가일부터 3년 내 착수하지 않으면 감면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331 불법체류자에게 준 인건비도 손금인가?
외국인불법체류자 고용인건비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인건비에 대한 객관적 증빙을 보관하여야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불법체류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인건비로서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 귀속과 실제 결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여권사본이나 수령증 등을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32 전출 직원의 퇴직금과 관계회사대여금을 상계할 수 있는가?
사용인의 퇴직금 상당액은 그 사용인이 전입하는 출자법인에 대한 채무가 아니므로 당해법인의 채권(관계회사대여금)과 상계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로 전출하는 직원의 퇴직금과 관계회사대여금의 상계 및 무상대여금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원의 퇴직금 상당액은 전입 법인의 채무가 아니므로 관계회사대여금과 상계할 수 없다. 판매 확대를 위해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무상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333 지급일이 다른 어음은 연불양도인가?
법인이 개별약관에 의하여 자산(공장용토지)을 양도함에 있어 대금결제의 편의를 위하여 결제일이 다른 여러매의 어음을 일시에 받기로 한 경우에는 각 어음의 지급기일별 결제액을 부불금으로 보아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토지 대금으로 지급일이 다른 여러 어음을 한꺼번에 받으면 연불조건부 양도인지 물었다. 각 어음의 지급기일별 결제액을 부불금으로 보아 연불조건부 양도 여부를 판단하며 을설이 타당하다. 자산을 개별약관에 따라 양도하고 대금결제 편의를 위해 여러 어음을 일시에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7,334 투자세액공제와 특별감가상각을 함께 적용하나?
소득세 및 법인세 중간예납등의 특례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받는 경우 동일 기계장치에 대하여 특별감가상각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동 기계장치에 대하여 1982년 이후 사업연도에 특별감가상각을 할 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기계장치에 임시투자세액공제와 특별감가상각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아도 동일 기계장치에 특별감가상각을 함께 적용할 수 있다. 해당 기계장치는 1982년 이후 사업연도에도 특별감가상각을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7,335 100만원 이하 사무용 비품을 대량 보유하면 즉시상각되나?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대량보유 여부는 당해 법인의 사업규모, 자산구성, 종업원수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0만원 이하 사무용 책상을 대량 보유할 때 즉시상각이 가능한지 물었다. 제조업 법인이 사무용 집기·비품을 대량 보유하면 규정된 자산에 해당한다. 대량보유 여부는 사업규모·자산구성·종업원수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36 관광숙박업 부동산은 휴양시설업용인가?
휴양시설업용부동산이라 함은 관광진흥법상의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을 말하는 것이므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부동산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숙박업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이 휴양시설업용부동산인지 물었다. 관광숙박업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은 휴양시설업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휴양시설업용부동산은 관광진흥법상 전문휴양업이나 종합휴양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37 등록사업자에게 국민주택 용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는가?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 용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 용지를 양도할 때의 세액감면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30%를 감면하며 일정한 경우 50%를 감면한다. 공동소유 법인의 지분 양도에 따른 감면세액은 주택건설등록업자의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3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7,338 임대료를 어음으로 받으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임대료를 어음으로 수령하고 적정한 이자율에 의해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나, 임대료가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어음으로 받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적정 이자상당액을 받으면 적용하지 않지만 실질적인 자금 대여라면 적용한다. 임대료가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며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39 개인사업 전출 때 퇴직급여를 인계할 수 있나?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사업에의 전출시 사용인 전출에 따른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계할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개인사업으로 사용인이 전출할 때 퇴직급여추계액을 인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인사업으로의 전출에는 관계회사 전출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해당 규정은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40 신규 고정자산의 상각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나?
신규취득한 자산은 감가상각자산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으며 업종별 자산의 내용년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업종에 속하는 모든 자산은 동일한 내용년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이후 신규 취득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와 상각방법 적용 기준을 물었다. 신고기한 내 신고하면 종전 취득 자산과 다른 상각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업종별 내용연수 적용 시 제외 자산 외에 같은 업종의 모든 자산은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17,341 노르웨이 법인의 설계용역 소득은 국내 과세되는가?
노르웨이국 법인이 통상적인 전문지식을 활용한 기술용역을 수행하고 받는 소득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르웨이 법인이 터널공사 기본설계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의 소득은 인적용역소득으로서 국내 고정시설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에서도 이미 사용되는 기술에 대한 자문이고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7,342 도로로 분할된 부속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던 건축물의 부속토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의 개설로 인하여 토지가 분할되어 일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이고 일부는 나대지가 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은 각각의 부동산별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개설로 분할된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방법을 물었다. 분할된 각 부동산은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지에 따라 각각 판정한다. 건축물 없는 토지를 육교·지하도 등으로 연결해 계속 직접 사용하면 기존 부속토지와 합해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43 외국법인 구매사무소의 활동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나?
국내에서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매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음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구매사무소가 수행하는 활동의 예비적·보조적 범위를 물었다. 자산의 단순한 구매만을 위한 일정한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익 창출에 직접 기여하지 않는 납품업체 선정·가격협상·정보수집 등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7,344 도로 기부채납액은 기부금인가 자본적 지출인가?
무상으로 기부채납한 도로가 사업과 직접 관계가 없다면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는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부채납한 도로용 토지가액의 처리를 물었다. 사업과 무관하고 효익이 없으면 기부금이며,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도로용 토지는 자본적 지출로 본다. 목적·사유와 기부채납으로 얻는 반대급부 및 효익을 살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45 공장을 먼저 이전하면 구공장은 언제까지 양도해야 하는가?
대도시안에 공장을 갖추고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이 구조세감면규제법에 적합하게 지방으로 이전시, 조세특례를 적용받고 또 공장을 선이전ㆍ후양도의 방법으로 이전시에는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내에 구공장을 양도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먼저 지방으로 이전한 뒤 구공장을 양도할 수 있는 기한을 묻는다. 정해진 기간에 규정에 맞게 이전하면 종전 규정의 법인세 등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선이전·후양도 방식은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346 공장 일부 양도 시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 시 신공장의 사업개시가 이루어지고, 구공장의 잔여분을 양도 시 조세감면을 받고, 면제받은 법인세에 대해 최저한세가 적용됨. 면제세액 계산시 신공장가액은 이전비용과 취득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조세특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일부를 먼저 양도하고 지방이전을 완료한 경우 특례와 면제세액 계산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전부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고 잔여분을 양도하면 종전 특례가 적용되며 최저한세도 적용된다. 신공장가액은 사업개시일까지의 이전비용과 취득한 토지·건물·기계장치 장부가액의 합계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7,347 건설 중 부도·폐업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가?
주택건설등록업자인 내국법인이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하여 주택을 건설중에 부도발생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함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 중 부도와 폐업이 발생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하면 감면세액 상당액을 등록업자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등록된 내국법인이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해 주택을 건설하던 중 폐업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7,348 해외 이재민 구호품도 법정기부금인가?
해외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품의 가액도 법정기부금에 포함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천재·지변 이재민을 위한 구호품이 법정기부금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구호품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포함된다. 법인세법의 기부금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7,349 손금 인정되는 경조금은 얼마인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지급받는 자의 직책과 급여 수준 및 지급사유별로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일률적으로 정의할 수 없는 것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경조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타당한 금액은 직책·급여 수준·지급사유별 정황을 고려해 판단하며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7,350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건축허가 당시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과 건축물의 신축 당시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이 정하여 지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나목 및 제13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은 법인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지역별 배율과 용적률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부속토지 기준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당시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적용배율과 건축법상 용적율로 각각 계산한다. 타인이 신축한 건축물은 건축허가 당시 적용되는 용도지역별 배율과 용적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