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 승인 전 기간에도 법인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00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 승인 전 기간에도 법인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단체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법인으로 승인받은 날로 한다.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 전 기간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단체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법인으로 승인받은 날로 한다. 관할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12.2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것에 있어서는 당해 기관에서 결정된 설립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12.2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13조에서 제4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퇴직보험 및 종업원퇴직신탁(이하 "단체퇴직보험등"이라 한다)의 보험료 및 부금(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으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에서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보험금 및 신탁금(이하 "보험금등"이라 한다)에 대한 보험료등에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등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삭제 <2000.12.29>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로 보던 법인격 없는 단체가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승인받았다.

질의요지

거주자로 보던 법인격 없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동 단체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으로 승인받은 날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로 보던 법인격 없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동 단체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으로 승인받은 날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 승인을 받은 경우 최초사업연도 개시일과 승인 전 기간의 법인세 과세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법인으로 승인받은 날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03 (<time datetime="1995-07-22">1995.07.22</time> 회신), "법인 승인 전 기간에도 법인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8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893)
원 제목
거주자로(개인사업자) 보던 법인격 없는 단체가 1994.12.22 개정된 국세기본법에 의거 법인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법인승인전의 기간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