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제품 선급 성격의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03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제품 선급 성격의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여금이 실질적으로 제품 구입에 따른 선급금이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에게 생산자금으로 빌려준 금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대여금이 실질적으로 제품 구입에 따른 선급금이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와 계속 거래하고 그 거래가 법인 제품 총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의3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3의2조 제2항 제2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은 제품 총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특수관계자와 계속 거래했다. 제품 생산자금으로 사용할 자금을 대여했고, 그 대여금은 실질적으로 제품 구입에 따른 선급금이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계속적 거래를 함에 있어 대여금이 실질적으로 제품구입에 따른 선급금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이 당해 법인과의 거래가 제품 총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특수관계자와 계속적으로 거래를 함에 있어, 제품의 생산자금으로 사용토록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로서 동 대여금이 실질적으로 당해 제품의 구입에 따른 선급금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제2항제2호의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에게 제품 생산자금으로 대여한 금액이 실질적으로 제품 구입 선급금인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회답

법인이 당해 법인과의 거래가 제품 총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특수관계자와 계속적으로 거래를 함에 있어, 제품의 생산자금으로 사용토록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로서 동 대여금이 실질적으로 당해 제품의 구입에 따른 선급금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제2항제2호의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30 (<time datetime="1995-07-25">1995.07.25</time> 회신), "제품 선급 성격의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9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901)
원 제목
갑 법인이 A 법인에게 생산자금을 선급하여 주고 있으나, 선급금을 회수하고 또 다시 선급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여금 계정으로 처리(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 수령)하는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